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8. "국제항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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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제항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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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제항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15. "국제항해"란 우리나라의 항에서 우리나라 밖의 외국항으로 가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