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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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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