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검사기준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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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7. "검사기준일"이란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제48조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속하는 날로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씩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1. "검사기준일"이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 시작일[법 제13조에 따른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