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6. "겸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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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겸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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