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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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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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5. "총톤수"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말한다.
39.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38. "총톤수"란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