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총톤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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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총톤수의 법령상 뜻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총톤수"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말한다.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9.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어선기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8. "총톤수"란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