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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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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