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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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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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3.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1. "사료"란 국·내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도서·사진·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료"라 함은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전시 및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영상물·슬라이드·음반·전산자료·유물 등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