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건축물관리점검"이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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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관리점검"이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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