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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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9. "관리자"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가축분뇨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관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실시기관에서 시험약등의 인수·보관·조제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수탁업체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1.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운영자를 보좌하여 동물실험시설 내의 개인위생 준수, 동물의 관리 및 점검, 질병의 확인 및 보고, 출입기록, 환경 및 동물사육관리기록의 기재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하여 1인 이상 시설운영자가 정한자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1. "관리자"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자연휴양림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다.3. 관리자란 숙소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담당직원, "책임자" 소속의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예금영업과장·금융영업팀장과 그 소속 집합투자증권 담당 직원,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영업과장 및 경영지도실장, 금융영업실장·고객지원실장·금융팀장 등 중간 관리자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항만물류과장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항만물류과장을 말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4. "관리자"란 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변경·폐지 및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이 지침에 따라 표지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교무과장이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평가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