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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란? — 법령상 정의

건축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개 법령13건 정의

건축물의 법령상 뜻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건축물"이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조성용지에 건축법 제2조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6.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