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분비물·체액·조직과 혈청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그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그 밖에 위 검사물에 준하는 검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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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분비물·체액·조직과 혈청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그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그 밖에 위 검사물에 준하는 검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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