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의뢰자"란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시험약의 제조를 다른 제조소에 의뢰한 경우와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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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자"란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시험약의 제조를 다른 제조소에 의뢰한 경우와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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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자"란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시험약의 제조를 다른 제조소에 의뢰한 경우와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2. "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뢰자"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