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대상물"이란 배설물ㆍ분비물ㆍ체액ㆍ조직과 혈청 등 혈액,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그 밖의 가검물, 위생곤충 및 기생충, 그 밖에 위 검사물에 준하는 검체를 말한다.2. "의뢰자"란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해 검사대상물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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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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