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검사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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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업무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검사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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