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분석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검사용 견본』이라 함은 여러가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험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 함은 시험재료를 나누어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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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용 견본』이라 함은 여러가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험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 함은 시험재료를 나누어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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