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분석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용 견본』이라 함은 여러가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험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 함은 시험재료를 나누어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을 말한다.2. 『시약』의 규격은 1급품(E.P) 이상으로 하며 시약에 있어서 예로 염산(1:3)이라고 표시한 것은 염산 1과 물 3을 용량비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3. 『물』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4. 『물중탕 또는 물중탕기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로 하되 그 대신 약 100℃의 물중탕기를 사용할 수 있다.5.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볼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청색 또는 적색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한다. 또한『미산성』,『약산성』,『강산성』,『미알칼리성』,『약알칼리성』및『강알칼리성』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147409725"></img>6. 용액의 농도를 『(2→5)』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2g 또는 액체시약 2㎖를 용제에 녹여 전체용량을 5㎖로 표시함을 말한다.7.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한 양의 검사재료를 준비하여 화학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약 5g을 정밀히 단다』라 함은 약 5g의 검사재료를 준비하여 화학저울로 다는 것을 말한다.8. 『항량이 될 때까지』라 함은 계속 1시간 강하게 열을 가하거나 또는 건조한 때에 전후의 무게차이가 화학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0.5㎎, 정밀화학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강하게 열을 가하거나 또는 건조를 계속함을 말한다. 다만, 전체량이 1g을 넘을 때에는 전후의 무게 차이가 0.1% 이하이면 된다.9. 검사재료의 채취량 등에 『약』을 붙인 것은 90~110%를 채취함을 말한다.10. 『밀봉하여 저장한다』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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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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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분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주류분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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