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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물중탕 또는 물중탕기에서 가열한다의 법령상 뜻
4. 『물중탕 또는 물중탕기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C로 하되 그 대신 약 100°C의 물중탕기를 사용할 수 있다.5.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볼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청색 또는 적색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한다. 또한『미산성』,『약산성』,『강산성』,『미알칼리성』,『약알칼리성』및『강알칼리성』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6. 용액의 농도를 『(2→5)』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2g 또는 액체시약 2ml를 용제에 녹여 전체용량을 5ml로 표시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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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주류분석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물중탕 또는 물중탕기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C로 하되 그 대신 약 100°C의 물중탕기를 사용할 수 있다.5.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볼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청색 또는 적색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한다. 또한『미산성』,『약산성』,『강산성』,『미알칼리성』,『약알칼리성』및『강알칼리성』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6. 용액의 농도를 『(2→5)』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2g 또는 액체시약 2ml를 용제에 녹여 전체용량을 5ml로 표시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