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검사정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의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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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정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의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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