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정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의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검사관"이란 수산물 검사업무나 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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