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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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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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검사관" 이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12. "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1. "검사관"이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검사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검사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
4. "검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검사관"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임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업무담당자를 말한다.
2. "검사관"이란 수산물 검사업무나 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31조제2항 및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
15. "검사관"이란 전문기관이 위임검사를 실시한 경우의 검사업무담당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