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검사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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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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