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삼종"이라 함은 인삼류의 종류를 말하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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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종"이라 함은 인삼류의 종류를 말하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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