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중간제품"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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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제품"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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