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각 신고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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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각 신고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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