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클린신고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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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린신고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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