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각 신고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2. "행동강령 상담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 연혁 등을 안내하고, 의문점과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 동영상 자료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개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3. "청탁등록센터"라 함은, 인사·수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외부의 청탁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클린신고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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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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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