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경관요소"란 경관을 규정하는 산, 하천, 지형, 수목 등의 자연요소,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의 인공요소,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의 생활요소 중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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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요소"란 경관을 규정하는 산, 하천, 지형, 수목 등의 자연요소,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의 인공요소,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의 생활요소 중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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