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망축"이란 조망점에서 경관요소를 바라다보는 가상의 축으로서,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경관에 대한 가시권(可視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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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망축"이란 조망점에서 경관요소를 바라다보는 가상의 축으로서,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경관에 대한 가시권(可視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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