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이란 「경관법」 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조망"이란 관찰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눈에 바라다보이는 대상물과 그 주변환경을 말한다.3. "조망점"이란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4. "조망축"이란 조망점에서 경관요소를 바라다보는 가상의 축으로서,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경관에 대한 가시권(可視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을 말한다.5. "통경(通經)축"이란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거리의 개방적인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을 말한다.6. "스카이라인"이란 연속된 산이나 건축물의 외곽선이 하늘과 맞닿아 드러난 선을 말한다.7. "경관요소"란 경관을 규정하는 산, 하천, 지형, 수목 등의 자연요소,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의 인공요소,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의 생활요소 중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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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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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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