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경력단계"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을 토대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기간별 부여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6개월~2년 근무자는 1단계, 2~4년 근무자는 2단계, 4년 이상 근무자는 3단계로 한다.6. "사내강사"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평가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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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단계"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을 토대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기간별 부여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6개월~2년 근무자는 1단계, 2~4년 근무자는 2단계, 4년 이상 근무자는 3단계로 한다.6. "사내강사"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평가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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