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신임자"란 교육훈련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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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임자"란 교육훈련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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