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대상자"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전문훈련교육"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3.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이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 계획을 입력하고 이수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신임자"란 교육훈련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5. "경력단계"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을 토대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기간별 부여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6개월~2년 근무자는 1단계, 2~4년 근무자는 2단계, 4년 이상 근무자는 3단계로 한다.6. "사내강사"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평가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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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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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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