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경보발령 책임자"란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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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발령 책임자"란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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