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경보전달 담당자"란 경보발령 책임자가 접경지역 읍·면·동에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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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보전달 담당자"란 경보발령 책임자가 접경지역 읍·면·동에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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