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한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으로 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 정도 등을 기준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단,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내의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에 해당)2. "경보발령 책임자"란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경보전달 담당자"란 경보발령 책임자가 접경지역 읍·면·동에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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