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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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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