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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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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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