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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