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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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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