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2.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이상징후지표와 부실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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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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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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