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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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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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