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경제안보외교"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대외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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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외교"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대외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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