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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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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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센터"란 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종합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안보외교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제5조 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