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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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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