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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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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