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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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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