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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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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