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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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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