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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압수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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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특수압수물의 법령상 뜻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대표 출처: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