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경찰조회시스템"이란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등 경찰청의 각종 자료를 조회·출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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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회시스템"이란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등 경찰청의 각종 자료를 조회·출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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