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